"청소년부모 가족 약 3천 가구 추정...대부분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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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족 약 3천 가구 추정...대부분 중위소득 60% 이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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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건강한 자립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필요"
아이돌봄지원법 등 관련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이른바 '청소년부모 가족'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 가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무소속 김홍걸(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청소년부모 규모 및 해외법안사례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추정한 국내 청소년부모는 중위소득 60%이하 약 3천 가구다.

이와 관련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부모가 ‘부모’이면서 학업을 완수하거나 취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학업 또는 고용훈련 중에 있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소년부모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당연히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중위소득 60%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입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는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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