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전문과목 명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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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전문과목 명칭 변경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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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수련·자격인정규정 개정안 입법예고...9월19일까지
자격시험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 대신 성별·생년월일 사용도

정부가 전문의 진료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신청서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는 '성별'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8일부터 9월19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전문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명칭 중 흉부외과의 경우 환자가 그 진료영역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의료 접근성 개선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성별'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주민등록정보 등 민간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기간동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원전문기관의 장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법령상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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