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법 재의결...사무장병원 진료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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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법 재의결...사무장병원 진료환자 지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1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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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원포인트 처리...내주 본회의 처리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돌린 재난적의료비지원법률안(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번안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여야 간사위원이 번안동의안 대안을 이 같이 처리했다.

변경된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이용환자 진료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신 해당 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0일 해당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반송했었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이 법률안을 다시 법사위에 넘기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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