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아니고 약가 98% 뚝...핀란드의 이례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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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아니고 약가 98% 뚝...핀란드의 이례적 현상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8.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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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날리도마이드 특허만료 후 격렬했던 제네릭 약가경쟁

레날리도마이드(레블리미드) 제네릭이 오리지널 대비 98%나 저렴하게 출시돼 화제다. 

핀란드 국가건강보험을 담당하는 Kela(Kansaneläkelaitos)의 지난 5월 연구에 따르면 특허만료에 따라 4월 제네릭 경쟁이 시작되면서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의 가격이 최대 98%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출처: Kela 보고서 : 오리지널 가격 5742유로/ 제네릭 최저가 149유로
출처: Kela 보고서 : 오리지널 가격 5742유로/ 제네릭 최저가 149유로

Kela에 따르면 오리지널 약품인 레블리미드 급여약가는 25mg기준 21캡슐 1팩 기준 5700유로 이상이었으나 출시된 제네릭 중 가장 저력한 품목의 가격은 150유로로 뚝 떨어졌다.

가장 저렴한 제네릭 약가는 1캡슐당 한화로 환산시 9천원대로 레날리도마이드 국내 제네릭가격 비슷한 수준이이다.  

핀란드 건강보험에서 2021년 레날리도마이드 원외처방 약제비용은 총 4270만 유로로 1,185명의 환자가 급여를 받았다.

Kela는 가격 경쟁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경우가 많았으나 레날리도마이드는 상당수준의 가격인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레날리도마이드 관련 연간 재정부담 절감효과가 연간 4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핀란드의 인구는 5백만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1인당 GDP는 4만 9천만달러로 한국 3만 1천만달러 보다 높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비슷하나 좀 더 저렴한 수준이다.  

약가제도는 독특하다.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시 기준약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성분 유사용량에 대해 기준약가를 정해 해당금액만큼만 전액보장해 준다. 즉 기준약가보다 높은 가격의 약물은 기준약가까지 급여 보장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약가가 다르더라도 70% 급여, 30% 환자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동일성분에 대해서는 모든 약제에 대해 약가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급여보장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로인해 환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크다. 각각 약제비가 1만원, 2만원하는 약물의 경우 한국은 환자본인부담은 각각 3천원, 6천원이나 핀란드의 경우 기준약가가 1만원인 경우 환자본인부담은 각각 0원과 1만원이 된다. 

기사참조 : 핀란드 사회보험기관 kela 및 국영방송 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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