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약 개발...대조약 등 임상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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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약 개발...대조약 등 임상 고려사항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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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업계에 관련 가이드라인 의견조회 실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는 고려해야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

식약처는 최근 관련 업계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나섰다.

식약처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에서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것.

먼저 임상시험 설계의 경우 전통적인 환경 노출 시험과 챌린지 모델 시험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제 환경 노출 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했다.

또 시험약 투여군이 대조약 투여군보다 우월함을 입증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설계 임상시험을 권장했으며 병용요법 시험도 허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상 환자군은 안구건조증 증상과 일치하는 안구 불편 환자를 등록해야 하며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을 모두 포함된다. 반흔 형성 이차적 안구건조나 안검염 또는 눈꺼풀 가장자리의 명백한 염증환자는 제외된다.

유효성 고려사항의 경우 다기관 시험에서 입증돼야 하며 최소 1개 이상의 객관적 사전 지정된 안구건조 징후 및 최소 1개 이상의 주관적 사전 지정된 안구건조 증상에 대한 위약과 임상시험용 시험약 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 등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징후와 증상이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객관적 징후 또는 주관적 증상에 대한 여러 다른 평가변수 설정을 권장하며 주관적 증상 개선은 증상의 완전한 회복에 도달한 환자의 백분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핵심 임상시험은 최종 시판 예정이 제제로 실시돼야 하며 징후에 대한 유효성만 입증하는 경우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효능효과가 제할될 수 있으며 증상에 대한 유효성을 이차 평가변수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임상프로그램에는 약물 이상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환자 수가 포함돼야 하며 허가 신청자료 제출 전 추적관찰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12개월 등 장기 기간동안 평가가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제형, 동일한 투여경로, 동일하거간 더 낮은 농도로 이미 승인된 원료약의 재처방 제제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자료에 최초 승인된 제제보다 단축딘 투여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임상적 평가는 매 방문시 최대 교정시력, 4미터 이상의 원거리 시력, 매방문시 약물 투여 전후에 환자의 안구 불편감 검사, 충혈, 안구 내약성 평가하고 각 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할 것이 권장됐다.

이 밖에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단회 및 반복투여 시 단계적 증량을 통해 시험약의 안전성-내약성 및 약동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 실시가 필요하며 안구건증 환자에 해당 적응증에 대해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농도 및 투여 용법0용량과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용량-반응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험대상자 제외기준의 경우 최대 교정시력이 적절하지 않거나 고안압증 등 안과질환, 시력교정 수술 등 안과 수술, 항염제 등 안과건조증 관련 제제, 콘택트렌즈 착용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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