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차량처럼 조제약 배송차량도 일정 표식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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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차량처럼 조제약 배송차량도 일정 표식 갖춰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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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로 주목..."관련 법령정비 필요"
마약·향정약 등 '배달금지의약품' 지정도

국회 소속기관이 조제전문약국과 배달전담약국을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지목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조제약 배송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고, 법령정비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공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현행 조제전문약국・배달전담약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약업 유형이므로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 유행이 종식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단계로 들어서면 플랫폼 제공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행 의료법 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조제약 배송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 및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며, 제도화한다면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공장과 도매상, 병원과 약국까지의 의약품 유통・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을 뿐 ‘배송’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면서 "조제약 배송 관련 규정 미비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의약품 배송 차량’이라는 표식을 갖추는 것처럼 조제약 배송 차량도 일정 표식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등 배달 시 악용 위험성이 높은 약물의 경우 ‘배달금지의약품’으로 지정해 대면 수령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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