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대량해고 우려 따른 직원 사기저하 관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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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대량해고 우려 따른 직원 사기저하 관리나서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8.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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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법 갱신안 기한내 통과 낙관...이월금 활용 버티기

9월 30일 종료되는 수수료법에 대한 갱신안에 대한 기한내 의회 재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FDA가 대량해고 우려 등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 내부단속에 나섰다.

FDA 로버트 칼리프 국장은 29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상원에서 공전하고 있는 수수료법 갱신법안이 기한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서한에서는 먼저 상원의 수수료법 갱신안 관련 일정지연과 기한내 의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 내부 재정 상황을 일부 설명했다.

일단 처방약수수료(PDUFA) 부분은 차기 회계년도 10월 1월 이후 5주차에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한내 의회 통과에 대한 보증이 있다면 해고통지 절차를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칼리프 국장은 갱신법안 통과 보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수수료법 관련 해고 통보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회의 일정 차질에 따른 걱정을 지우고 다시 바빠질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올여름 휴가를 갖고 쉬는 것을 권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수수료법은 5년마다 갱신되며 처방약(PDUFA) 의료기기(MDUFA) 제네릭(GDUFA) 바이오시밀러(BsUF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수수료법은 새 회계년도 시작일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9월 30일까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상원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원은 6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FDA예산안과 함께 민주, 공화당간의 의견차이 뿐만 아니라 의원간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원 통과 후 하원법안과 조정 과정과 휴가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9월 30일 기한내 의결하기에 빠듯한 일정이다.

수수료법 관련 일정이 지연될 경우 FDA는 관련 부서의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어 해고통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고통보는 60일 이전에 진행토록 돼 있다.

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칼리프 국장이 밝힌대로 처방약 수수료 이월금액 소진은 5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통과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산대로라면 PDUFA 관련 직원들에 대해 9월 말경 해고통보가 불가피하다.

나마지 의료기기,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12월말까지는 이월금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주요언론 등은 보고 있다. 또 이를 활용해  PDUFA 관련 직원의 통해 해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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