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무더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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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무더기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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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세부내역에 보톡스주 등 20건 '업데이트'

일선 의료기관이 보톡스주 등을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비급여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당국에 신청했다가 줄줄이 승인을 거부당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모두 20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최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해 공개한다"고 했다.

해당약제는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이솦틴주사, 휴온스리도카인염산 염수화물주사, 대한생리식염주사액 ▲싸이메빈정주 ▲비에스에스액플라스틱백타입 ▲안드로쿨정 ▲사이폴-엔연질캡슐100밀리그램,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100밀리그램 ,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25밀리그램, 사이폴-엔연질캡슐25밀리그램 ▲보톡스주 ▲파인주사 ▲트룩시마주(2건) ▲맙테라주(2건) ▲반코진캡슐(2건)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 리브감마에스앤주 ▲라파로벨정 ▲레마로제주 ▲후루오레사이트주 ▲삼진토브라마이신주 ▲나보타주 ▲데카펩틸주 등으로 불승인 사유는 모두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보톡스주는 이하선 절제술 후에 Frey 증후군(Frey’s syndrome)이 발생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투여하려고 했지만 거부됐다.

트룩시마주는 '기존 치료에 불응성인 난치성 루푸스 신염(배제기준;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과 '기존 치료에 불응성인 난치성 근염(배제기준;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이 거부된 비급여 투여 대상이었다.

맙테라주는 임신 계획중인 NMOSD 환자 재발 방지와 유지요법 치료 등에 사용하려고 했었다. 나보타주는 20세 이상의 장기간 와상생활로 인해 발생한 경직으로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생긴 환자가 투여대상이었지만 거절됐다. 

한편 이번에 20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은 총 25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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