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용 물질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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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용 물질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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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 등 2군 신규 지정
'1시피-엘에스디'은 2군 임시마약류 재지정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7월 27일 지정 예고했다.

신규 2종은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합성 대마계열의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재지정 1종은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1시피-엘에스디)’를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이는 환각제로 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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