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내부에 환자권리 게시 안하면 1차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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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내부에 환자권리 게시 안하면 1차 30만원 과태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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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공포 즉시 시행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료기관 내부에 환자권리를 게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30만원이다. 또 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위탁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권해석으로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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