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시 주요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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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시 주요수당은?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07.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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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4차례에 걸쳐 약국 운영시 직원(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직원 포함) 고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인건비 및 4대보험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았다. 

첫째, 고용형태이다. 즉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아니면 일용직(단기고용형태)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외에 식대, 교통비, 회식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정규직 및 일정요건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로 발생된다. 

이번시간에는 인건비 및 4대보험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 등 주요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예를 들어, 시급 9,160원(2022년 최저임금 기준)을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1일분의 임금은 9,160원 X 8시간 = 73,280원이므로, 1주일 만근 때마다 73,280원의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1달(4주 기준)의 경우 총 293,120원(=73,280원 X 4주)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914,440원(2022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2)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한편, 수당계산을 위해 ‘일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b.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한다.
   즉, 통상시급이 9,160원(2022년 최저시급)이고, 연장근로한 시간이 5시간일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68,700원 = 9,160원 x 1.5 x 5시간
   ②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45,800원 = 9,160원 x 1 x 5시간 으로 산정된다.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한다.
   즉, 통상시급이 9,160원이고, 휴일근로한 시간이 5시간일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68,700원 = 9,160원 x 1.5 x 5시간
   ②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45,800원 = 9,160원 x 1 x 5시간 으로 산정된다.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한다.

   즉, 통상시급이 9,160원이고, 야간근로한 시간이 5시간일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다만,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라면,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한다.
      91,600원 = 9,160원 x 2 x 5시간 으로 산정된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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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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