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간질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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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간질치료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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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간질치료제 '루미날', '페노바르비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에 이어 열세번째로 간질에 쓰이는 치료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뇌 장애인 뇌전증(간질)은 유전이나 외부적 충격에 따른 뇌손상, 미숙아나 뇌종양,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앓고난 이후 나타나는 후유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뇌전증의 경우 속이 거북하거나 구역질, 어지러움, 식은땀, 눈 초점 없어지는 등의 전조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전조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소아의 경우 열성경련이 4~13세에는 양성 롤란 딕 뇌전증이이나 소발작 증후군 등이 발현될 수 있다. 이후 청소년기인 12~18세에는 근육간 대 경련 뇌전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아침에 간대성 근경련이 나타나 숟가락이나 칫솔 등을 떨어트리는 사례가 많다. 

성인의 경우 측두엽 뇌전증이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내측두엽, 해마 부위의 경화로 인한 발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간질증상은 전신 발작의 경우 몸의 움직임을 멈추고 하늘을 보는 듯한 모습이나 이유없이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이거나 얼굴부위에서 경미한 근육 떨림,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의 즈앙이 발현된다. 

치료는 페노바르비탈 등의 항경련제나 비가바트린 등의 약물로 치료하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페노바르비탈'제제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페노바르비탈정은 지난 1970년 하나제약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득한 간질치료제로 성인과 달리 소아의 경우 체중 키로그램당 3~6mg을 투여하며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해당 약은 호흡곤란이나 인후폐쇄, 구역, 구토 등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고됐다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수면 운전과 같은 복합행동이나 완전히 깨지 않은 환자의 음식준비,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 등의 다른 복합행동이 보고됐다. 

가임여성의 경우 치료기간 및 마지막 용량 투여 후 2개월까지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고령자에 투여시 호흡억제, 흥분, 우울, 착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용량에서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해당 약은 2016년 2억3174만원을 생산한데 이어 2017년 2억9782만원, 2018년 3억1804만원, 2019년 2억9573만원을 공급한 바 있다. 

▶대원루미날주사액은 지난 1971년 대원제약이 국내 허가를 받은 주사용페노바르비탈나트륨제제이다. 마약류 향정약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진정, 간질, 간질중첩상태에 효능효과가 있다. 

다만 중증의 간기능장애나 신장염 등 신질환, 심부전, 호흡질환, 급성 간헐성 포르피린증, 조절하기 어려운 통증, 임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신생아, 미숙아의 경우 투여하면 안된다. 

부작용으로는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나 발진, 드물게 피부점악안증후군, 호흡억제, 혈소판감소, 졸음, 기면, 위장증상, 단백뇨, 골연화증, 갑상선기능저하치, 서맥, 안구진탕, 과립구 감소, 관절통 등이 보고됐다.

이외 대원페노바르비탈정100mg과 200mg이 있으며 이는 1994년 허가를 득했다. 수출용으로 생산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은 지난 1984년과 2013년 제일제약이 2품목를 허가받은 마약류 향정앰플제이다. 

중추신경억제제나 MAO저해제 등의 항우울제, 디설 피람과의 병용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에테르나 큐라레양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시 호흡억제 효과가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치아짓계 이뇨제와 병용시 기립성 저혈압이 증강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신피질호르몬과 병용시 부신피질호르몬의 대사를 촉진해 작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아세타졸아미드와 병용시 구루병-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 이약을 단독이나 병용투여한 환자의 경우 구순열, 구개열 등의 기형아의 발생이 비투여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역학보고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984년 허가받은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은 2016년 2009만원, 2017년 1599만원, 2018년 2029만원, 2019년 2020만원을 생산한 바 있다. 

▶대한루미날주는 지난 2013년 대한약품공업이 허가받은 주사용페노바르비탈나트륨제제이다. 

진정-간질의 경우 1일 50~200mg을 1~2회 피하 또는 근육주사하며 간질중첩상태의 경우 200~600mg을 정맥주사한다.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또 두부외상후유증이나 진행성 동맥경화증 등의 뇌의 기질적 장애환자나 간-신장애 환자, 심장애 환자, 발열 환자, 당뇨병 환자, 중증의 빈혈환자, 쇽상태나 요독증 환자, 고령자나 쇠약 환자, 항응고제를 투여중인 환자, 알코올중독 환자, 중증의 신경증환자, 약물과민증환자 등은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약은 졸음이나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 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급-만성 통증화자에게는 역설적인 흥분, 주사국소부위 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어 투여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루미날주10%는 지난 2016년 3819만원, 2017년 6506만원 규모를 생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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