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8월1일부터 적용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퍼스트 제네릭인 보령의 풀베트주가 8월1일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현 오리지널의 68% 수준으로 높은데, 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가산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기등재의약품인 영진약품의 펠프스정은 영진이 혁신형제약에서 제외되면서 가격이 재산정돼 인하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풀베스트란트 성분의 유방암치료제 풀베트주가 8월1일자로 36만5961원에 등재된다. 현재 이 성분 약제는 오리지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가 유일하게 등재돼 있다. 상한금액은 53만8178원. 풀베트주는 이 가격의 53.55%로 상한금액이 산정됐다가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이 추가돼 68% 수준의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6월30일자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영진약품의 펠프스정은 상한금액이 재산정된다. 혁신형제약기업 가산만큼 약가를 빼는 것인데, 현 122원에서 107원으로 12.3%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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