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손 잡은 醫·藥...."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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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손 잡은 醫·藥...."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대론 안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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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약사회, 신현영 의원과 공동 대응 나서
"약사법 등 위반실태 심각...엄격히 관리돼야"
1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과 의약단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등장한 이른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대응에 모처럼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현재 성업중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비대면 진료 앱 중개업체는 닥터나우, 바로필, 올라케어, 솔닥 등이 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왜 문제일까? 먼저 대한약사회가 18일 국회 간담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과도한 진료 조장=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는 이용자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할 비대면 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면 진료 후 처방한 병·의원에서도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처방을 권유하는 등 처방전 전화 영업도 성행한다"고 했다. 

부당 처방·청구-의약품 오남용=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앱을 악용해 탈모치료제를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부당 처방·청구하는 사례(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를 지적했었다"고 언급했다.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앱은 업체와 계약한 소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참여하는 폐쇄적 계약 형태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고 사실상의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약사회는 "지역주민이 방문할 수 없는 오피스 건물 또는 물류센터 건물 안에 약국이 개설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배송만을 전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국 출입문도 불투명 철제문을 설치하는 등 기형적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 폐쇄적으로 운영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정책은 오히려 폐쇄형 창고 약국을 촉발해 동네약국 붕괴 및 대규모 실직을 초래한다"고 했다.

전달 방식의 위험 요소=약사회는 "퀵서비스, 택배 등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경우 개인 진료기록(민감정보)의 유출, 의약품 변질·변패 등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탈법적 운영방식=약사회는 "최근에는 해당 앱에 가입한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배송 판매하며, 약사법에서 정한 조제정보(조제약국명·조제약사이름) 기재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면 진료 및 대면 투약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및 무분별한 의약품 배달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목적의 앱 업체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을 중단하고, 앱 업체의 불법·과잉 의료광고행위 단속 및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최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들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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