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 역할 확대..."처분면제 권고도 가능"
상태바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 역할 확대..."처분면제 권고도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8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7월 28일까지 의견수렴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이 확대된다. 현재는 처분에 대한 감경만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면제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안을 보면, 현재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하면, 복지부장관이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해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행심위 역할을 확대에 권고사항에 '면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심위가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해 감면된' 부당금액 기준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도 대상이지만, 시행 후 열린 행심위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