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보우·엡클루사·보세비, 조건부로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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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보우·엡클루사·보세비, 조건부로 급여 첫 관문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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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

일동제약의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정(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과 길리어드의 만성C형간염치료제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 또 같은 회사의 만성C형감염치료제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 등 신약 3개 약제가 모두 조건부로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신청 약제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이다. 이는 해당 제약사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가격을 수용해야 통과된다는 의미인데, 일반약제의 경우 통상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가격을 말한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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