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련번호 보고율 85% 미달이면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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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련번호 보고율 85% 미달이면 행정처분 의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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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하반기부터 기준 상향 조정

의약품 당국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더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은 80%에서 85%다. 다시 말해 의약품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이 85%를 밑돌면 7월부터는 행정처분 의뢰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와 관련해 이 같이 안내했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도매업체(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 포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80%→85%로 상향 조정된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원 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이 적용된다. 가령 A업체의 하반기 월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7월 70%, 8월 80%, 9월 90%, 10월 90%, 11월 90%, 12월 90%인 경우 하반기 평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85%가 된다.

일련번호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처분기준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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