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회피 폐업 요양기관도 부당청구 확인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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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회피 폐업 요양기관도 부당청구 확인되면 과징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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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처분 실효성 제고 차원"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대상 관련 문구 중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했거나'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거나'로 변경됐다.

이는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다음 현지조사 실시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부칙에 '소급효'와 '적용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요양기관을 폐업한 모든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시 소급적용이 폐업한 요양기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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