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 1년 더 연장...바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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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 1년 더 연장...바뀐 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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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개최 시 오프라인 부스 최대 2건 지원 가능
산하단체·지회·분회·개별 요양기관 초록집만 허용
복지부, 관련 단체와 협의해 결정...7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화와 학술교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초록집에 한정하고,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손질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안)을 확정했다.

30일 확정내용을 보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은 당초 올해 6월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 일상화 및 학술교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을 고려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세부기준에 따른 지원요건과 절차는 공정경쟁규약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온라인 학술대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가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참석자수가 800명 이상이면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단일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은 건당 최대 200만원, 최대 2건 400만원으로 지원가능 금액이 더 적다.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종전에는 건당 최대 100만원, 최대 2건 200만원 지원 가능했는데, 7월부터는 초록집으로 지원방식이 제한된다.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 학술대회=종전에는 온라인만 지원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 지원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총 참석자 중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 오프라인 부스를 최대 2건 설치할 수 있다. 부스 당 가격은 학회 등 200~300만원, 요양기관 50~100만원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으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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