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코리아, 신뢰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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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코리아, 신뢰는 무너졌다"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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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해고 직원과 '소송' 결국 합의금으로 무마"
부당해고 14건 사례 공개…"EBI조직, 부당해고위한 조직인가" 비판 

사노피 노조가 28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고된 14명의 직원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사노피코리아의 EBI(Ethics & Business Integrity)가 부당해고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노피 아벤티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징계해고를 한 후, 합의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도덕한 회사"라면서 "한국EBI가 글로벌 SOP 기준을 잘못 적용해 올바르지 못한 징계결정과 징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 징계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억의 합의금과 수억의 법무비용을 지출하면서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면서 "글로벌 본사에는 노사관계의 어려움을 성토해 방어막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조는 14명의 부당 징계 해고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명의 직원은 대법원 판결 직전 합의금으로 소송이 종료됐고, 3명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회사에 복직, 2명은 징계 절차 없이 합의금 지급 후 퇴사, 2명은 부당 해고 사유를 다투는 행정법 계류 , 1명은 부당해고 사유를 다투는 고등법원 계류, 2명은 부당해고 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합의금 지급 후 종료, 1명은 부당해고 사유를 다투는 민사소송 진행, 1명은 부당해고 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후 합의금 지급 후 종료됐다. 

노조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리한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 해고와 부당징계 해고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의 대부분은 회사의 패소로 끝나고 그로인한 소송비용, 부당해고 된 직원들의 급여, 합의금 등 제반 비용의 총합은 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재로 글로벌의 대원칙인 무결성(Integrity)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 적용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낭비하는 EBI는 언제까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것이냐"면서 "EBI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직원들의 애사심 과 사기 저하, 그로 인한 인재 유출 외에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노조는 글로벌 본사에 한국 지사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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