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방 수가인상률 결정...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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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한방 수가인상률 결정...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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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음압 격리실 등 급여기준 개선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수치와 같다. 또 앞으로는 연속혈방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음압 격리실 등의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원-한방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확정=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됐다.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로 의원은 2.1%(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95.4원)다. 

앞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병원 1.6%(79.7원), 치과 2.5%(93.0원), 약국 3.6%(97.6원), 조산원 4.0%(151.9원), 보건기관 2.8%(91.0원) 인상에 합의했었다. 의원과 한방까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1.98%로 확정됐다.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를 말한다.

현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앞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데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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