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는 목마르다"...위원회 결과 공개·운영 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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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는 목마르다"...위원회 결과 공개·운영 횟수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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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 6주→매월로 회의개최 늘려 달라"
"약제급여기준소위 결과도 곧바로 공개해 달라"
약가제도 민관협의체서 건의...심평원 "곤란"

보험당국이 약제관련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약계의 목마름은 여전해 보인다. 

지난 24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 대한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암질심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달라는 게 하나이고, 약제급여기준소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게 다른 하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현재 암질심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회의종료 즉시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제약계 등의 오래된 요청과 심사평가원의 투명한 위원회 운영노력의 결과다. 약평위의 경우 약간의 시차를 두고 회의록(자료)도 공개된다.

하지만 위원회와 관련한 제약계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듯 보인다. 우선 암질심 개최횟수다. 심사평가원은 연초 연간 위원회 개최일자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올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 회의날짜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회의는 대략 6주마다 열린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약평위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6주 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다. 회의개최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항암제 급여등재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암질심 경향을 보면 회의개최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게 등재기간을 줄이는 묘책은 아닌 듯 하다. 일부 임상적 유용성 이슈도 있지만 장기 '불통' 약제의 경우 비용부분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회의개최 확대보다는 제약사들의 충실한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비용분담 노력이 더 요구된다. 

심사평가원도 민관협의체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회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급여기준소위 결과공개도 마찬가지다. 제약계는 약평위나 암질심과 마찬가지로 급여기준소위 종료직후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협의체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해당 제약사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불편이 없게 앞으로 더 원활히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역시 부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기준소위는 약평위 산하 소위다. 이외에 경평소위, 사후평가소위 등 다른 소위가 5개 더 있다. 만약 급여기준소위를 공개한다면 다른 소위 공개요구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소위 다음 절차인 약평위 결과 공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등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위까지 건건히 다 공개하는게 맞는지 의구심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제약계가 왜 이런 갈증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보험당국이 한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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