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검토"
상태바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3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재정중립...구체적 논의 아직 시작 안해"
"신포괄수가 고가약제 제외...원칙대로 시행"

보건복지부 정성훈(전남대의대) 보험급여과장은 약사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구간 개편과 관련, 다음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신포괄수가 적용대상에서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제가 제외됐지만 기존에 치료해온 환자는 지속 투여된다고 했다.

정 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약국 '조제료' 관련 내용은 투약일수에 따라 2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다.

정 과장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현재 단일구간(157.82)으로 돼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처방 조제는 큰 틀에서 다음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등 여러가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91일 이상 조제료를 구간을 세분화해 개편하더라도 재정중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간 점수가 손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포괄수가에서 표적항암제 등 고가약제를 올해 1월부터 제외시킨 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기된 이슈였다. 재정영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는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에서 기존에 급여로 표적항암제 등을 써온 환자들이 비급여 전환으로 갑자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급히 기존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과조치로 봉합하기로 했는데,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정 과장은 "기존에 투여받은 환자에게 필요한 기간만큼 지속적으로 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신규 적용은 안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