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알로푸리놀정 당연지정...7월1일부터
삼일제약의 자이로릭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4개 품목이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 지정 및 상한금액 조정 대상 약제는 총 5개다.
먼저 유유알로푸리놀정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당연 지정된다. 상한금액은 70원이다.
또 삼일제약 자이로릭정, 엑세스파마 튜베르쿨린피피디AJV는 생산원가 보정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각각 2.8%와 11.7% 씩 인상된다.
조정된 가격은 자이로릭 70원에서 72원, 튜베르쿨린피피디 2만3760원에서 2만6544원이다.
아울러 생산원가 보전 대상인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사 4mg/1ml와 2mg/0.5ml는 각각 31.3%와 36.3% 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612원인 4mg/1ml의 경우 804원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