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안마사 고용 허용"...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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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안마사 고용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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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권익 제한 문제 해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안마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해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런 규정으로 인해 사업방법과 사업범위가 크게 제한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마사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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