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등 MAS 등급 개선 시 급여확대...소나조이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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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등 MAS 등급 개선 시 급여확대...소나조이드,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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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선 추진...7월1일 시행 예정

근육경직척도(MAS) 등급 개선이 확인된 환자에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 제제 급여 투여횟수가 확대된다. 또 과풀루오르부탄 성분의 조영제는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이다. 

보톡스주 등 급여확대=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 제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투여간격을  3개월로 변경하고,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로 제한돼 있는 투여기간을 MAS 등급 개선이 확인된 환자에 한해 추가 3년 동안 최대 6회까지로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MAS등급 개선은 '최초 확인 MAS 등급 대비 뇌졸중 발병 3년 내 마지막 투여 후 MAS 등급이 1이상 호전된 경우'를 의미한다.

소나조이드주 급여기준 신설=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의 과풀루오르부탄 성분의 조영제다. 복지부는 "Perfluorobutane주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급여기준은 구체적으로 "초음파 검사료 '주3'에 해당하는 조영증강초음파 검사 중 동 약제 허가범위(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 시 조영증강) 내에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소나조이드주는 올해 4월7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었다. 급여기준 신설안이 나온 건 건보공단과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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