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심사사후관리 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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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심사사후관리 항목에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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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올해부터 적용...심사대상 총 22개로 확대

급여비를 지급한 뒤 급여기준 적합여부를 사후검토하는 심사사후관리 적용대상 항목에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산정'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심사사후관리 대상은 기존 21개에 더해 총 22개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이 같이 심사사후관리 업무 관련 사항을 16일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새로 추가된 비타민 D 검사 산정횟수 점검 대상은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 D 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이다.

비타민 D검사는 현재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간부전, 간경변증 ▲만성 신장병 ▲악성종양 ▲구루병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골연화증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에 급여 적용되고 있다.

급여횟수는 1종만 인정된다. 검사간격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다. 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항목은 청구오류 점검 3개, 중복점검 4개, 연·월단위 등 누적점검 5개, 요양기관 간 연계점검 8개, 기타 1개 등 총 21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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