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현저히 낮은 희귀질환치료제도 경평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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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현저히 낮은 희귀질환치료제도 경평면제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15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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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과장, 3분기 중 관련 규정 손질...연내 절차 마무리
"기존 적용 대상약제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2020년 10월 이어 이번이 두번째 대상 확대

(이슈정리) 2022년 보험약제 현안 이렇다

1)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2) 윤 정부 신속등재제도 
3) 기준요건 재평가 등
4) 선등재·후평가 
5) 워킹그룹과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6)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환자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희귀질환 치료제도 급여등재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경평면제약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산정특례 지정 등 선결요건 뿐 아니라 다른 엄격한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에 따르면 경평면제약제 대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사안.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던 만큼 관련 개정절차를 4분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평면제제도는 급여등재 '예외적 통로'로 2015년 도입됐다. '예외적 통로'인 만큼 문은 매우 좁다. 

이 제도를 통해 급여등재 절차를 밟으려면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 無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 ▲A7 국가 중 3개국 이상 공적 급여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 적용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이후 경평면제 대상 약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해독제로 2020년 10월 확대됐고, 이번에 두번째로 대상범위를 더 넓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확대 대상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희귀질환에 쓰는 치료제다. 

오 과장은 "기존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 3/4분기, (그러니까) 9월 전에는 규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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