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개정안에 '수용곤란' 검토의견 제출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심사평가원이 대행하도록 하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 보험당국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배 의원의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배 의원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대행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보험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민간보험의 보험금 청구 편의 제고는 사적 이익과 관련된 것인데도 공보험 담당기관인 심사평가원이 그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그 공적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심사평가원의 청구 대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건강보험재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금 청구는 업무가 아닌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를 위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임을 통한 대행 청구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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