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수 고려해 달라"는 제약...말 아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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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수 고려해 달라"는 제약...말 아끼는 정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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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서 반복되는 실랑이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가 어느때보다 '냉탕'이다. 제약계의 '절실한' 호소를 정부와 보험당국이 온전히 받아안기 어렵기 때문에 실랑이만 반복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만들어낸 또하나의 풍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약계와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사실상 매달 열리는 정기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약가제도 관련 현안이 비교적 실시간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제약계의 평가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이른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약가재평가로 불리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와 감기 증상관련 치료제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관련 이슈를 놓고 불편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협의체에 이어 5월 회의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직접생동·원료등록 약가 재평가=복지부가 재평가 공고를 낸 건 2020년 6월30일이다. 복지부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시험 등을 통해 제네릭 약가산정에 필요한 기준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직접생동과 원료등록, 2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는 자료를 내야 2020년 8월1일 이전에 약제목록에 등재된 기등재의약품은 현행 상한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2년 8개월이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계획대로 재평가를 진행하고 싶어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복제약 기준요건 재평가(2023~)'가 포함돼 있는 만큼 복지부가 스케쥴을 변경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제약계는 울상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생동시험 진행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2년 8개월이 길어보이지만 한꺼번에 생동수요가 급증해 처음부터 제때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수까지 생기지 않았나. 억지 주장을 하는게 아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입장에서 '좋은 그림'은 자료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민관협의체에서는 허가증 변경이 늦어진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올라가는 시점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정도의 완화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는 조치였고, 제약계는 5월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제약계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다. 적절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부가 자료제출기간 연장을 해주는 게 어렵다면, 일단 재평가는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일정시점(가령 1년)을 정해 그 기간내 기준을 충족하면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기 관련 약제 PVA 적용 논란=제약계는 역시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감기관련 약제 사용이 급증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PVA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PVA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고 관련 지침에 따라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치료에 약제가 사용되는 등 약제의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침(10조 협상참고가격의 보정 등)에서 정한대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부족한 치료제 수급을 맞추기 위해 헌신하면서 방역에 일조했다. 이런 공을 치켜 세워달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이런 특수성을 제도운영에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용량 증가는 코로나 사태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약가는 한번 인하되면 이후 사용량이 감소하더라도 재조정되지 못한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제약사들의 이런 목소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사용량이 폭증한 연도가 청구액 기준이 돼 해당약제들이 당분간 PVA 적용대상에서 계속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정부와 보험당국이 전향적인 고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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