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의료분쟁 82건, 의료기관 과실 48.8%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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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의료분쟁 82건, 의료기관 과실 48.8% 인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9.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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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 절반 가량은 '진료과정서 악결과 발생' 사례

폐렴 의료사고 분쟁 중 절발가량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과관계까지 확인된 사례는 30%를 조금 밑돌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호를 최근 발간했다.

2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폐렴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폐렴 환자의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호에서는 개원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폐렴 관련 의료분쟁 사건 82건을 분석하고, 주요사례와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분쟁은 50대 이상(66건, 80%), 종합병원급 이상(54건, 66%)에서 주로 발생했다. 또 ‘다른 질환 치료 중 폐렴발생(39건, 47.6%)’이 가장 많았고, ‘폐렴 치료 중 증상악화(12건, 14.6%)’, ‘폐렴 치료 중 다른 질환 발생(9건, 11.0%)’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결과 환자가 사망한 건은 57건(69.5%)으로 이중 38건(76%)이 치료 중 폐렴이 발생한 사례였다.

이와 함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건과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건은 각각 40건(48.8%)이었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은 24건(29.2%)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례분석에서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 사건의 경우 진단 시 원인균을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하고, 특히 고령환자의 경우 폐렴의 전형적인 급성 호흡기 증상이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병원 획득 폐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병원생활이 폐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이 저하된 환자가 발열, 호흡곤란, 기침, 저산소증 등이 있을 경우 다른 증상이 없어도 진단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폐렴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병원에서 폐렴 예방 방법으로 환자 침대 30% 정도 세우기, 의료진 손 씻기, 경구 식이 시작 전 기침 반사와 삼킴 기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또 폐렴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폐렴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서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적정관리팀의 폐렴 예방 활동 사례가 소개됐다.

박국수 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폐렴 유병률과 사망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와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게 배포했다.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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