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가산제 중소병원 확대적용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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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토요가산제 중소병원 확대적용 신중 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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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서 의사협회 개선 요청에 입장 표명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을 적용하는 토요가산제를 중소병원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의사단체의 요청에 정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다. 토요가산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논의안건은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이날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활용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하기도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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