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반영...5월10일부터 소급
한국노바티스의 골수섬유화증치료제 자카비정(룩소리티닙)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자카비는 항암제여서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항암요법 공고로 관리되고 있는데 최근 비항암요법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돼 급여기준을 신설해 급여 투여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룩소리티닙 경구제(자카비정5mg 등)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심사평가원장의 항암요법 공고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룩소리티닙인산염 경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급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허가사항 변경 내용은 적응증에 비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추가된 걸 말한다. 시기는 5월10일이었는데, 이번 급여기준 신설은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급여를 적용하고, 신규 적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전액부담(100/100)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신설 기준은 허가사항이 변경된 5월1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