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레살주, 급여기준 신설...베시포비어·보리코나졸 주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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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레살주, 급여기준 신설...베시포비어·보리코나졸 주사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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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6월1일부터 적용 예정

골격근이완제 리오셀라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만성B형간염치료제인 베시포비어와 항진균제 보리코나졸 주사제의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22일 고시안을 보면, 이번에 반영되는 항목은 신설 1개, 변경 4개 등 총 5개다.

바클로펜 주사제 급여기준 신설=신규 등재 예정인 리오레살주다. 복지부는 "식약처 인정범위 및 관련 행위 급여 기준을 준용해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리오레살주는 매우 강하게 증가된 근육 긴장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다발성 경화증: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뇌 및 척수의 진행성 신경질환 ▲척수 또는 뇌의 손상 ▲기타 척수 질환에 표준 약제로 치료되지 않는 중증 만성적으로 증가한 근육 긴장을 치료할 때 사용하도록 인정범위를 설정했다.

신설 고시 기준안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경구근이완제(바클로펜 등)로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경구 근이완제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자-484)의 급여기준' 중 '라'(고시 제2014-107호(행위)(2014.7.1.))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리오레살주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등재 신청한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은 14만8375원으로 정해졌다. 

베시포비어 급여 확대=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일반원칙에 규정된 급여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복지부는 "동 약제의 ‘신장애환자(경증, 중등증, 중증)의 투여'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 점, 만성 B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2018, 대한간학회)에서 신기능 감소가 있는 경우 초치료로 베시포비어를 우선 추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기사항을 삭제해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만 20세 이상,  사구체 여과율(GFR) 5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로 돼 있는 베시포비어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관련 규정에서 '사구체 여과율(GFR) 5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사구체 여과율(GFR) 50mL/분 미만인 환자에게도 급여로 투여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보리코나졸 주사제 급여확대=항진균제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식약처 허가 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내역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 투여 경로를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진균 안내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에게 보리코나졸 주사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급여 대상은 혈액 또는 안구 내에서 진균 감염이 확인된 환자다. 투여방법은 전방 내 주사(50μg/0.1ml), 유리체강 내 주사(50μg/0.1ml~100μg/0.1ml)  투여 시 인정하도록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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