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수용 광동 베니톨, 약값 17% 인상...한림 조피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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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수용 광동 베니톨, 약값 17% 인상...한림 조피린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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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표 개정 추진...6월 1일부터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광동제약의 베니톨정과 한림제약의 조피린장용정의 상한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6월1일부로 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베니톨정과 조피린장용정 2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신청 약제 수용 조건은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등이다.

조정신청 수용으로 베니톨정은 176원에서 206원으로 17%, 조피린장용정은 119원에서 133원으로 11.8% 약값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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