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비보존 등 2개사 48품목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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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비보존 등 2개사 48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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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안내...5월23일부터 적용
제약 일부승소 7품목 원심판결까지 집행정지 연장

비보존제약과 한미약품의 보험의약품 48개 품목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되게 됐다. 상한금액이 고시 처분대로 인하된다는 의미다.

반면 회사 측이 일부 승소한 7개 품목은 원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돼 종전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13일 대법원 3부 판결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 리베이트 약가소송은 2017년4월21일, 2017년 5월26일, 2018년 3월26일 세번에 걸쳐 각각 고시된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처분대상 업체인 비보존과 한미약품은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약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상고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뮤코리드캅셀200mg 등 48개 품목은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오는 23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제약사 패소 품목 중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치는 추후 별도 고시(정정) 예정"이라고 했다.

약가인하 대상에는 급여정지 처분을 함께 받은 약제 4개도 포함돼 있다. 또 10개 품목은 이미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약가인하 처분의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비보존제약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와 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 등 7개 품목은 회사 측이 일부 승소해 원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고시 효력이 계속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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