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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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 말아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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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우려 표명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

"간호법 수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크게 반발할 것이 없으리라고 본다. 각 협회들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으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이면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주(전북전주병) 의원이 전문기자협의회 서면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다.

지난 9일 간호법 별도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들의 이런 집단행동은 안정적인 방역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국회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왜 간호법 처리하는 강수를 뒀을까. 또 간호법 제정은 의사들이 이렇게 성낼 만한 일일까.

김 의원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 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간호법 별도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 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안 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논의한 내용 중 주요 쟁점 조항을 꼽아주신다면.

=‘처방’ 문구로 인해 간호사의 임의·불법적 진료가 가능해지고, 향후 간호사 단독개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처방’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에 의한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 현행 의료관계 법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제외했고, 제정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료계가 법안소위 의결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렇게 시급히 처리할 사안이었나'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간호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3당이 공통 발의한 법안이다.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위는 그동안 1차례 공청회와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이견과 쟁점에 대해 확인한 상태였고, 4월 27일 3번째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8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만들었다.

당일 바로 의결하지 않은 것은 합의안의 자구수정과 조문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며, 법안 발의 원안과 달라진 수정 내용을 복지부가 각 협회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회에 간호법 수정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각 협회의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해 온 법안으로 여당일 때 마무리 짓기를 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모호한 태도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발의했으면서도 간호사회에게는 제정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의협에게는 신중해야 한다며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해왔다. 4/27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었다. 더 이상 늦출 경우 직역 간 갈등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이유는 여당이 되고 나서 간호법 제정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었거나 아니면 간호법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둘 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각 협회 의견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했으나 국민의힘과 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법안소위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총 12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조정된 조문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보조'라는 용어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관계가 명시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업무범위 관련 심사 당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제시안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표현이 제시된 바 있었다.

‘보조’ 용어가 빠진 건 이러한 하위 법령 위임안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논의해 최종 결정된 안은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해당 업무들을 정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애로 입장도 있었다. 해당 조문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으므로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그대로 반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의사-간호사 간의 ‘보조’ 용어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간호사-간호조무사 간의 ‘보조’ 용어도 그에 따른 조문 구성으로 남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의견 또한 이와 같이 의사-간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간의 일관된 구성을 하는 것이었다.

-보건의료단체의 대표자 궐기대회 등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보건의료계를 설득할 논리 또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간호법 수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크게 반발할 것이 없으리라고 본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 각 협회들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무조건 반대만 하기 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의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없이는, 간호사도 간호조무사 없이는 혼자 일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간호법 이후 의협과 소통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지요.

=여야도 항상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수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한다. 과거 의협의 강경투쟁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국민여론이 비등해지면 국회는 의료관련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현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과거 의협에 비해 국회와 더 자주 소통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 집행부는 국회 소통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의료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 또한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높다. 곧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환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수당으로서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 정부에서도 국회는 감염병 대응에 헌신하시는 의료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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