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연속성 유도"...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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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연속성 유도"...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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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민간 허가특허 규제과학 교육에 첫 적용

식약처가 민간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다름아닌 1회성이 끝나는 교육이 넘어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민간 허가특허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개인별 역량 관리를 위한 마일리제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업별 수강 신청으로 수강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수료 후 수강 이력서와 함께 수료 시간과 교육 초중고 등 라벨을 고려해 부여된다. 

대면-비대면 병행해 총 2회 실시되며 3과정 1회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마일리지 제도는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강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마일리지"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육과정과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이달중 관련 운영계획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허가특허 지원을 통한 국내 의약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5곳에 1~3천만원을 차등 지급해 신약특허, 권리범위 분석, 특허침해 판단, 특허무효-회피가능성 검토 등의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재심사 만료 및 특허 소멸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 개발 정보 알림 서비스로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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