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정기 건강진단 도입...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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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정기 건강진단 도입...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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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건강진단기본법 등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확진된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자이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마찬가지로 건강검진기본법에도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치료 및 격리기간 경과 후에 호흡기 증상, 건망증, 탈모, 월경주기 변경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증상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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