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보관-수송 관리 세부사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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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보관-수송 관리 세부사항 '이렇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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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일 관련 규정 제정-시행

식약처가 생물학적제제 보관-수송 관리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2021년 7월 16일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고시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5월 10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냉장-냉동 보관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수송 단계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자동 온도기록 장치의 검․교정 실시 방법 ▲수송설비 요건 ▲수송설비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자동 온도기록 장치의 검‧교정 실시 방법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보관시설이나 수송설비(차량 또는 용기)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 장치의 검‧교정 주기‧기준‧방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 후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검-교정 주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지침을 참고해 설정할 수 있다.

수송설비의 요건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외부 충격 등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고한 재질 또는 완충재-포장재가 포함된 수송 용기를 이용하거나,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나 장치를 갖춘 수송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수송설비 검증 절차‧방법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수송설비(용기 또는 차량) 검증을 위해 수송 거리‧시간, 계절적 변동 요인,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검증목적․항목․방법, 판정 기준을 포함하는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설비의 적정 온도 유지, 물리적 영향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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