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입법 가속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건강관리와 직업·학교 복귀 등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최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한 지 약 8개월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법개정안을 수정한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8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내용에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를 추가했다.
또 암관리종합계획 등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를 포함시켰다.
반면 당초 서 의원 개정안에 반영됐던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 관련 규정 신설안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근거 규정이 이미 있는 점을 감안해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서 서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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