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의사국시 거부, 국민 눈높이에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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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의사국시 거부, 국민 눈높이에 바람직하지 않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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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등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서면 답변
"간호법 필요성 공감...별도 입법 적정성 보겠다"
"공공심야약국, 국가차원 제도확립 검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 거부사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표현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별도 입법이 적정한 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확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김성주·고민정 의원의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이 같이 28일 서면 답변했다.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다. 

2020년 의대생들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게 될 예비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표현 방식으로써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시 의료계, 특히 젊은 의대생들로서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반발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바람직한 의사표현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민간병원의 음압병실 등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시설의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설치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을 검토하겠다.

알레르기 환자 진료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알레르기와 같은 특이한 개인 의료정보는 진료 시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간 문진 등을 통해 확인해왔던 알레르기 등 환자안전 관련 필수정보들을 ICT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모바일 신분 등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확인=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도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법 통과 시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급환자용 닥터헬기·이착륙장 확대=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닥터헬기 및 이착륙장 건설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소에서 운용 중이며, 제주의 경우 4월에 선정해 준비 중이다.

응급의료 취약지 분포, 추가 소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를 추진하겠다.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진료권별로 의료 수급·접근성, 의료 자원 여건 등을 토대로 적정한 공공의료 자원 확충과 역량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 의료계 등과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현재 수급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지역간호사제의 경우 지역 간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지역간호사제도 취지에 공감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

공중보건간호사 도입=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감염병이 신(新)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향후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공공임상교수가 지방의료원과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수준 높은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과 협력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만성질환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체계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은 의료인력 양성체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대한 인식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한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의대·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 의료계 등과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현재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 신설이나 증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의 인력 및 인프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필수의료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등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 또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필수의료분야에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 필수의료 수가 가산=수도권 외 지역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재정적인 인센티브·지원과 함께 지역의 필수의료의 인력·시설 등의 충분한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간호법 제정=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인권 보장 등이 필요한 점은 공감한다. 별도의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취임 후에 세심히 살펴보겠다.

의료계 단체 각 직역별 관련 법 제정 요구=의료인력에 관한 법률로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를 현재 운용 중이다. 각 직역별 요구 사항은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력별로 각각 법을 제정하는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정합성이나 업무범위 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직역별 개별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등에 개정 수요를 담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산부인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여성 질환에 대한 진료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환자가 부담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진료과목(전문의 전문과목)은 질병부위나 치료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명칭변경은 의료계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의학회를 통한 의견 수렴(2021.4월) 결과 타 전문과목학회에서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시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대한의학회에서 ‘여성(건강)의학과’가 아닌 다른 명칭을 제시할 경우 관련 검토 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아동치과주치의 전국 도입=아동 구강건강 증진과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광주, 세종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2024년도에 사업 평가 후 전국 도입 추진 예정으로 보고 받았다.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 및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전국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강화=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및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별도 수가 적용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법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중증 어린이들이 재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추진하도록 하겠다.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등 필요한 분들에게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심야약국=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심야시간 대 사각지대인 경증 환자에 대해 공공 차원에서 상담 및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기시행 사업과 조화 등을 통한 국가차원의 제도 확립에 대해 검토하겠다. 

대형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 확대 가능성=필수적 의료 안전망인 공공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능·역할 측면에서도 공공의료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공 인프라 확대와 함께 균형적으로 민간도 공공의료에 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이관=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면 국가 공공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권역 내 공공병원 간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생태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대학과 병원의 소관 부처 분리에 따른 교육·연구 기능축소, 복지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에 따른 자율성 침해 등 현장의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관 부처 이관은 정부 내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의사 면허 검증=주기적인 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가 시행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허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고, 고령 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시스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추후 제출 예정이라며 일단 답하지 않았다. 

한편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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