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약 배달 제도화 가시권...전자처방전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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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약 배달 제도화 가시권...전자처방전 활성화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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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과장 "올해 중점 추진과제...보건의료발전협서 논의"
"이르면 연내, 내년까지는 완료하는 게 목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주요 정책과제로 거론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와 처방 약 배달 서비스 등의 제도화가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이에 맞춰 전자처방전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에 비대면 진료가 있다. 새 정부 대선공약으로 제시됐고, 의사협회도 (찬성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수정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까지는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구체적으로 "의원급 중심 비대면 진료를 잠정적으로 정했다. 취약지역도 검토대상이다. 차등수가처럼 의사 1인당 건수와 대상환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은 대면진료가 어렵거나 불편한 환자 중심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의 진단과 처방 뿐 아니라 처방약 배송까지 비대면 의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협의는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 점에서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품 배달의 경우 급여의약품만 할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시킬 지 등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고 과장은 아울러 "의원이 비대면진료만 하는 건 불법이다. 처방약 배달만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불법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 과장은 또 "전자처방전도 과에서 추진할 큰 사업 중 하나다.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 근거가 있다.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은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준화하고 인증받은 곳만 전자처방전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한편 고 과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 연내 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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