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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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지정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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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시 개정…치료·격리는 현재와 동일

오늘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2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된다. 

다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치료와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질병청은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됐다"면서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급 감염병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등이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는 12번째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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