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형태-복리후생-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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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형태-복리후생-퇴직금은?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04.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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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약국 운영시 직원(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직원 포함) 고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중 아래 언급했던 5가지 사항 중 1~3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첫째, 고용형태이다. 즉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아니면 일용직(단기고용형태)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외에 식대, 교통비, 회식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정규직 및 일정요건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로 발생된다. 

다시 언급드리지만, 직원고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빈번한 변경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세무대리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다소 복잡한 사안은 노무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상기 5가지 사항 중 나머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자.

법인사업체이든 개인사업체이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해당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보험료금액이 그리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4대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요율 및 가입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기억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먼저, 4대보험 중 대표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이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1)직장가입자와 (2)지역가입자 및 (3)임의가입자로 구분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일정 소득금액의 9%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매년 7.1자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해서 부과한다.

(1) 직장가입자 :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액의 9%로서 이중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18세미만 60세 이상 근로자(다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서 사용되는 근로자 : 1개월 이상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가입대상이다.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단 다음은 가입대상 
   *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2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각 사업장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으로서 근로자로 적용되기        를 희망하는 사람

간혹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내용을 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2) 지역가입자 :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통상 사업소득자를 의미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보험료금액 역시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단순히 소득금액만이 아닌 소득외 일정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규모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조금이라도 보험료부담을 줄이려면 최소한 1명이상의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있어야 한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게 되면,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추가부담이 발생하므로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임의가입자에 대한 내역도 간단히 알아보자.

(3) 임의가입자

앞서 살펴 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18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나,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여전히 미래 국민연금 수령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청에 의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계속해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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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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