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즉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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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즉각 폐지"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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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남용 조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처벌해야"

 

약사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약물 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불법·과장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고시 시행 2년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면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불법적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은 제휴약국을 모집하기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겠다', '1일 처방전을 몇 건 이상 보장해 주겠다'등의 전화 불법 영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의 불법성을 재인식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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