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기준 위반 씨록신정250mg 급여재개...4월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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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기준 위반 씨록신정250mg 급여재개...4월15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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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판매금지 해제 조치 등 반영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제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3월9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던 진양제약의 시프로플록사신제제 씨록신정250mg에 대한 급여가 15일부터 재개됐다.

급여중지 후 1년 1개월여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 협상이 완료된 씨록신정에 대해 15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2일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해제했고, 건보공단의 공급 및 품질관련 계약은 15일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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