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벤시오, 요로상피세포암 1차 단독유지요법 급여 '청신호'
상태바
바벤시오, 요로상피세포암 1차 단독유지요법 급여 '청신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07 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 심의결과 공개

한국머크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의 두번째 적응증인 요로상피세포암 1차 단독유지요법 급여확대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 1차 단독유지요법'이다.

앞서 바벤시오는 2019년 3월22일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도입됐다. 면역항암제로는 다섯번째 약물로 허가 적응증은 전이성 메르켈세포암(단독요법)이었다.

건강보험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0년 10월1일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등재를 위해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도 맺었다. 급여기준은 '성인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2차 이상에서 쓰도록 설정됐다.

이어 작년 8월5일 요로상피세포암 적응증이 추가됐고,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 8개월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재련 교수는 지난해 추가 적응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면역항암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1년 전체 생존율이 대조군에서는 58.4%였던 것에 반해, 바벤시오 병용군에서는 71.3%로 나타났다“며 "바벤시오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었다.

바벤시오 급여확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절차가 마무리된다.

심사평가원은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