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퀸 '자살행동'...히드록시클로로퀸 '중증 피부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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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 '자살행동'...히드록시클로로퀸 '중증 피부이상반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4.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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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사항변경안 마련...4월13일까지 의견조회

클로로퀸이나 히드록시클로로퀸제제가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캐나다 연방보건부(HC), 유럽 의약품청(EMA)의 '클로로퀸, 히드록시클로로퀸'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오는 4월13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먼저 클로로퀸 성분 제제의 경우 일반적 주의 사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자살 행동 및 정신질환 사례가 클로로퀸으로 치료받은 환자나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에게서도 보고된 있으며 이 약의 치료 도중 정신 의학적 증상을 경험하면 즉시 진료 받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상반응으로는 혈관계의 경우 QT 연장, 염전성 심실 빈맥(Torsade de Pointes)을 포함한 심실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에 정신계의 경우 빈도 불명의 정신병, 공격성, 망상, 편집증, 조증, 주의력 결핍,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상호작용으로는 실험실 연구에서 이 약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아미노퀴놀린이 P-당단백을 억제했으며 이 약과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디곡신을 병용했을 때 혈중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디곡신 수치 증가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중등도의 CYP2C8 및 CYP3A4 억제제를 이 약과 병용 투여 후 클로로퀸 노출이 2배 증가했으며 히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히드록시클로로퀸에서도 유사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약과 중등도 및 강력한 CYP2C8 및 CYP3A4 억제제(예: 시메티딘,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에리트로마이신, 아프레피탄트, 플루코나졸, 클로피도그렐, 테리플루노마이드, 레테르모비르, 겜피브로질, 리토나비르, 클래리트로마이신)에 의해 대사가 억제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됐다.

이 약과 강력한 CYP2C8 및 CYP3A4 유도제(예: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를 병용 투여 시 이 약의 효과 감소가 보고됐으며 강력한 CYP2C8 및 CYP3A4 유도제를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효과를 관찰하여야 한다는 주의문구가 추가됐다.

히드록시클로로퀸 성분 제제의 경우 일반적주의사항에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DRESS),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을 포함한 중증피부이상반응(SCAR) 사례가 히드록시클로로퀸 치료 중 보고됐음이 설명됐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기에 심각한 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은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안내됐다.

여기에 자살 행동 및 정신질환 사례가 히드록시클로로퀸으로 치료받은 일부 환자에게서 보고됐으며 정신 의학적 부작용은 보통 히드록시클로로퀸 치료 시작 후 첫 달 이내에 발생했으며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에게서도 보고된 바 있다고 부연됐다. 이 약의 치료 도중 정신 의학적 증상을 경험하면 즉시 진료 받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상반응에 T 연장, 염전성 심실 빈맥(Torsade de Pointes)을 포함한 심실 빈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신계의 경우 빈도 불명의 우울증, 환각, 불안, 동요, 혼란, 망상, 조증 및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상호작용에 클로로퀸가 대부분 동일했으나 QT 간격 연장을 일으키거나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클래스 IA 및 III 항부정맥제, 삼환계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일부 항감염제(예: 아지트로마이신을 포함한 마크로라이드), 심실성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할로판트린은 히드록시클로로퀸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달리해 신설됐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신풍제약의 '말라클로정', 명인제약의 '클로퀸정', 안국약품의 '말라킬정' 등 43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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