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등 기능성식품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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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등 기능성식품 경쟁력 높인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4.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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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기식 전부개정안 대표발의...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등 지원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등 건강기능성식품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5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기능성식품을 꼽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능성 정의를 반영,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한층 명확하게 했다.

이와함께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해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며,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이라면서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과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돼 20년이 경과됐으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과 강준현, 고민정, 김성주, 김정호,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윤후덕,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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